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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자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기간의 계산에 있어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전체 거주기간 중 3분의2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

     

     

    단기체류자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자.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할 자.

    * 주의 : 단기체류자는 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통관하지 못하며, 이사물품 신고시 해외 거주 사실 입증서류(임대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사물품 등의 반입기간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세관장의 판단에따라 기간경과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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